재판부 “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인정”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7)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나 범행 전 거주지 건물의 CCTV 전원을 차단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건물 현관 앞에 주차한 점, 평소 집에 보관해 온 도검을 들고나와 범행한 점 등으로 비춰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m가 넘는 도검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르거나 베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공포심 속에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A씨가 범행 전 거주지 건물의 CCTV 전원을 차단하고, 본인 소유 차량의 블랙박스를 꺼 건물 현관 앞에 주차한 뒤 피해자 B씨를 2시간가량 기다리는 등 계획 범행을 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7시쯤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B씨(55)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진검에 양 손목이 절단되고 신체 여러 부위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3시 17분쯤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어떤 이유를 대도 마음이 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고개를 떨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