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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숙련기능인력 도지사 추천제도’ 시행

외국인 근로자 ‘숙련기능인력 도지사 추천제도’ 시행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10-26 15:16
업데이트 2023-10-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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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광역지자체 추천제도’를 시행한다.

전북도는 제조업, 조선업 등 산업계 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외국인 장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 광역지자체 추천제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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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사 전경
전북도청사 전경
이번 제도는 지난 9월25일 법무부가 발표한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에 따른 것이다. 광역단체장은 지역별 할당(전북도 163명)된 인력에 대해 장기 취업을 원하는 도내 외국인에게 지자체 추천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신청대상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이력의 외국인 근로자다.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의 대표자에게 추천을 받는 조건이다.

도지사 추천을 받게 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을 위한 가점 30점을 받을 수 있다. 전환 요건 점수 300점 만점에서 가점을 포함해 200점 이상 취득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2년 단위로 연장해 고용주와 맺은 계약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가족 동반 체류도 가능하다.

도지사 추천을 받은 외국인은 전라북도에서 2년간 의무 거주 요건이 있어 산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의 지역 장기 정착이 기대된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숙련기능인력 비자 지자체 추천 제도로 지역 기업에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들이 전북에 장기 정착해 인구 활력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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