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막·간이화장실 설치 혐의’ 박성미 여수시의원 ‘기소의견’ 송치

‘불법 농막·간이화장실 설치 혐의’ 박성미 여수시의원 ‘기소의견’ 송치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3-10-26 15:19
수정 2023-10-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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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매입해 불법 농막과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여수시의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건축법·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미 여수시의원을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17년 7월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월암마을 토지를 사들인 후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농막과 간이화장실 등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의원이 지난해 2월 돌산읍 우두리 상동마을 일대 토지에 농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도비 2000만원이 사용돼 특혜 논란이 일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6월 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불구속 수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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