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구편차 줄이고 대표성 반영”
순천시민들 “이해할 수 없는 실망스런 판단” 아쉬움 드러내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헌재는 26일 순천시민대책위원회 등이 공직선거법의 순천시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0년 3월 개정된 선거법 25조 3항 별표1 등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순천시 기준 인구가 상한선(27만명)을 넘겨 선거구를 2개로 나누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인구 5만 5000명인 해룡면이 인접한 광양시로 통합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해룡면 유권자는 순천이 아닌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를 뽑게 돼 반발이 이어졌다. 지역 시민단체와 일부 출마자들은 주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입후보를 제한하는 등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날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이면서도 기존의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부득이하다고 할 수 있다”고 기각했다. 이어 “해룡면과 통합된 광양 등이 순천시와 생활환경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회가 위 지역 선거인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까지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개정 선거법 조항은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금지하는 선거법과 배치되므로 위헌적이라는 지적에도 “입법자가 스스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둬 예외를 인정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두 규범 사이에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소식에 인구 28만여명의 순천시민들은 “위헌을 기대했는데 실망스런 판단이 나왔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다. 시민들은 “선거구 쪼개기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데도 예외로 순천에 허용한 것은 명백히 순천 시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들은 헌재 판단에 상관 없이 내년 총선에서는 해룡면을 순천으로 원상 복구하고, 인구 상한선을 넘긴 순천을 2개로 분구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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