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전관리 책임자 업무상 과실 여부 수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한 공장에서 사망 중대재해가 발생했다.창원 마산동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 30분께 마산회원구에 있는 한 공장에서 철강 절단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 A씨 머리가 기계에 협착되는 사고가 났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26일 창원 한 공장에서 사망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 사업장은 상시 노동자가 5명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상시 노동자 50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5명 이상 50명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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