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슈퍼카 산 스타강사, 차명계좌로 돈 받고 문제 판 교사

법인 명의 슈퍼카 산 스타강사, 차명계좌로 돈 받고 문제 판 교사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10-30 18:39
업데이트 2023-11-0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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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온상 ‘사교육 카르텔’의 민낯

가족 법인에 수입 귀속 ‘편법 증여’
법카로 고가 미술품·명품 옷 쇼핑
직원 급여 준 뒤 페이백 받은 학원
국세청 세무조사서 2200여억 추징
리딩방·병원 등 105명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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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강사의 탈세 흐름도
스타강사의 탈세 흐름도
#‘스타 강사’로 유명한 A씨는 수억원의 강의료와 교재 판매 수입, 학원 전속계약금까지 가족 명의의 법인 수익으로 귀속시켜 편법으로 증여했다.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은 축소 신고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회사 명의로 고급 아파트를 임차하는가 하면 수억원대의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경비 처리한 뒤 타고 다니며 호화 생활을 누렸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 B씨는 한 대형 입시학원에 이른바 ‘킬러 문항’을 판매한 대가로 받은 수익금을 가족 계좌로 이체받아 개인분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학원도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B씨의 탈루 행위를 도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혁파를 지시한 ‘사교육 카르텔’의 민낯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드러났다. 스타 강사와 대형 입시학원뿐만 아니라 현직 교사까지 ‘탈세’에 가담해 부를 축적해 온 사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30일 “학원 30여곳을 대상으로 2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면서 “탈세 혐의를 받는 현직 교사는 2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재수 조사국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파고들어 사교육을 유도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호화 생활을 누린 학원·강사 등의 탈세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고가의 미술품·명품 의류 등 개인 사치품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 ▲학원 내 소규모 그룹 과외를 진행하면서 과외비를 자녀 계좌로 받아 소득세 탈루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로 지급한 뒤 현금을 다시 돌려받아 자금 편취 ▲학원 브랜드 사용료를 개인 계좌로 받은 뒤 신고 누락 ▲킬러 문항을 학원에 판매한 대가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 축소 등과 같은 사례도 확인됐다. 다만 국세청은 적발된 대형 입시학원과 스타 강사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학원업을 포함해 대부업·장례업·프랜차이즈업·도박업 등 5개 분야 24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22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병의원, 불법 대부업자, 식료품 제조업체 대표 등 105명을 상대로 신규 세무조사에 나섰다.

먼저 국세청은 주식 리딩방을 탈세의 온상으로 지목하고 운영업자 41명을 정조준했다. 리딩방 운영업자 C씨는 투자 정보를 미끼로 개미 투자자들에게 각각 수십만 원의 회원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수익률 300% 보장’이라는 C씨의 광고는 거짓이었고 수십억원에 달하는 회원비는 한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이른바 ‘포모증후군’에 시달리는 개인 투자자를 자극해 돈을 챙기고 세금을 탈루한 것이다. 포모증후군이란 자산 가격 폭등으로 거대 수익을 올린 타인과 비교해 소외감을 느낀 사람들이 자산 투자에 무리하게 진입하는 현상을 뜻한다.

코로나19 확산기에 비대면 진료로 호황을 누렸지만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병의원 운영자 12명도 세무조사 선상에 올랐다. 이들은 미술품 대여 업체와 짜고 고가 미술품 대여비, 결제 대행 수수료를 병원 경비로 처리한 뒤 일부를 원장 가족이 되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과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불법 고리대금업을 한 대부업자 19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3-10-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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