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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침 맞기 싫으면…” 협박한 조폭, 폭행한 조폭과 달리 감옥 갔다

“칼침 맞기 싫으면…” 협박한 조폭, 폭행한 조폭과 달리 감옥 갔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1-01 12:06
업데이트 2023-11-0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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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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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엘리베이터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생면부지의 남성을 폭행하고 신고를 못하도록 협박한 조폭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최석진)는 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B(2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경남 김해지역 폭력조직단체 삼방파 행동대원인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밤 대전 유성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주점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30대 남성에게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얼굴에 침을 뱉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당한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A씨의 폭력조직 후배인 B씨가 남성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한 뒤 “나 신유성파 조폭인데 나랑 해결하자. 칼침 맞기 싫으면 그냥 가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조폭임을 과시하면서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남성의 고소로 기소되자 “내 이름과 연락처를 건네고 치료비를 물어줄 테니 신고하지는 말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 해악이나 보복의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이라는 것과 흉기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충분히 공포심을 줬다”며 “B씨가 피해 남성과 합의했으나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협박했고, 최근 10년 동안 폭행과 협박 등으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A씨와 달리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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