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개혁은 공정…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명확히”

이정식 “노동개혁은 공정…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명확히”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11-01 14:46
수정 2023-11-01 14: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카페서 2030 청년들 만나 ‘일터법치’ 강조
청년들 피해자 구제·보호, 심리상담 등 건의

이미지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서울 마포 북카페에서 열린 2030년 청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서울 마포 북카페에서 열린 2030년 청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노동개혁은 어렵거나 거대한 담론이 아닌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의 한 북카페에서 가진 2030 청년 간담회에서 ‘일터에서의 법치’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청년 근로자와 근로감독관,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직장에서 겪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거부 등 부당한 사례에 대해 전문가들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한 참석자는 현행 제도와 관련해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불이행해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과태료 부과 이후 피해자 구제 및 보호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취업준비생인 참석자는 “임금체불 피해 계층 상당수가 청년 아르바이트생인데, 취직 준비에 불이익이 있을까 신고는 엄두도 못낸다”며 “노동포털 서비스를 접근성이 좋은 모바일로 제공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 필요성도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폭언·모욕·비하적 발언과 부당한 지시와 강요, 사적용무 지시 등이 포함된다.

2030 자문단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와 관련해 영세 사업장에 대한 조사 지원, 괴롭힘 판단 체크리스트와 사례집, 피해자의 일상복귀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판단 절차 도입 등 그동안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실효성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습·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벌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사업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은 청년들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익명제보 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제보 사업장은 내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