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이화영…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11-01 16:02
수정 2023-11-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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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3일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신청서를 내면서 재판이 잠시 멈췄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일 이 전 부지사 측이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해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법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으로, 신청이 접수된다면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춘다.

이날 기피신청이 기각되면서 이 전 부지사 측이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재판은 다시 열린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와 김현철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재판부가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기피신청을 냈고, 다음날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한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50차 공판은 공전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은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그는 쌍방울 법인카드 등 3억여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방북 비용과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북한 스마트팜 비용 명목으로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와 쌍방울 법인 카드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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