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대 여성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검찰은 지난 24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11시쯤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오전 9시 53분쯤에는 남편의 내연녀 C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다. C씨가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 B씨와 남편의 내연녀 C씨가 오랜 기간 불륜 관계였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모두 인정한 A씨는 “결혼 후 출산하고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지 않겠다’고 해 교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만 생활을 이어왔다”며 “남편이 2015년부터 내연녀와 바람이 나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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