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술 취해 택시 요금 안 내고, 기사까지 폭행 경찰관… 현행범으로 체포

술 취해 택시 요금 안 내고, 기사까지 폭행 경찰관… 현행범으로 체포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12-01 17:13
업데이트 2023-12-01 17: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울산북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울산북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술에 취해 택시를 탄 뒤 요금을 내라는 기사를 폭행한 현직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울산북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50대 택시기사 머리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택시 요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리려고 했고, 택시기사가 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는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울산지역 모 지구대 경찰관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대기발령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