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성씨에게 ‘수사 무마해달라’ 돈 수억 줬다”

“사건 브로커 성씨에게 ‘수사 무마해달라’ 돈 수억 줬다”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12-05 20:03
업데이트 2023-12-0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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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광주지법 3차 공판서 금품 공여자 탁모씨 법정 진술 쏟아져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사건 브로커’ 성모씨(62)에게 인사비와 청탁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수십억원을 전달했다는 금품 공여자와의 증언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와 브로커 전모씨(63)에 대한 세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가상자산(코인) 투자사기 피의자인 탁모씨(44)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고급차량과 현금 등 18억5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함께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탁씨는 이날 증언에서 “2020년 12월9일 광주의 한 술집에서 성씨가 ‘경찰고위 간부 등과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다’며 현금 1억원을 가져오라고 했다”며 “코인을 현금으로 바꾼 돈 중 1억원을 들고 술집에 가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그 자리에는 당시 경무관(현재 치안감 퇴직자)과 검찰 6급 수사관, 지역 국회의원 비서관 등이 있었다”고도 말했다.

그는 또 “성씨는 ‘경찰 고위직들에게 돈을 줘야하는데 찔끔찔끔 주니까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목돈을 주면 알아서 해준다’고 말했다”며 “성씨가 고위직들에게 인사를 하려면 현금과 골프회원권이 필요하다고 해 같은달 2차례에 걸쳐 현금 각각 5억원 등 총 10억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탁씨는 “성씨가 서울 쪽 사건을 기소중지 시켜줘 신뢰가 갔다”며 “광주 광산경찰서에 제기된 사기 사건 수사에서도 관련 수사 자료를 다 봤고, 성씨가 자랑하는 경찰 인맥들에게 돈을 주면 사건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탁씨는 이밖에도 2021년부터 35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등을 여러차례에 걸쳐 성씨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탁씨의 동생도 “(성씨로부터) 경찰 고위직에게 올해 6월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을 줬다고 들었다”고도 말했다.

탁씨와 그의 동생은 “여러차례에 걸쳐 돈을 줘 모든 거래가 기억나진 않는다”면서 “가지고 있는 현금 전달 사진, 녹취내역, 성씨에게 준 돈을 마련한 코인 현금화 내역 등을 모두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탁씨는 지난해 8월 사건브로커 성씨를 검찰에 고발한 이유에 대해 “그렇게 돈을 많이 줬는데도 사건 처리가 제대로 안됐다”며 “나중엔 돈이 모두 떨어져 변호사비를 낼 돈도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및 증언 신빙성 검증 등을 위해 한차례 더 기일을 열어 결심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성씨와 전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1일 오후 2시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은 탁씨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압수수색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으며 현재까지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역임한 전 경무관, 전남경찰청 퇴직 경감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무마 의혹·인사 청탁 등의 의혹을 받는 전현직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성씨와 성씨 가족 등이 운영하는 업체 7곳의 일선 지자체 부당 관급공사 계약 의혹 수사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성씨는 20여년 전부터 쌓아올린 검찰·경찰 간부들과의 인맥을 내세워 각종 각종 사건무마 및 인사청탁에서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

성씨는 1990년대 광주 동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밴드마스터로 일하며 맺은 경찰·검찰들과의 인연을 무기삼아 이권에 개입하기 시작했으며, 광주·전남지역 유력 인사들로 구성된 여러 개의 ‘골프 모임’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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