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인데 캐럴 왜 안들리나 했더니 ○○ 때문?

연말인데 캐럴 왜 안들리나 했더니 ○○ 때문?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3-12-12 14:23
업데이트 2023-12-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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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연휴를 2주 앞둔 10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진열돼 있다. 2023.12.10 연합뉴스
크리스마스 연휴를 2주 앞둔 10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진열돼 있다. 2023.12.10 연합뉴스
거리에서 캐럴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생활 소음 규제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음저협은 12일 “연말에 캐럴 음악이 거리에서 들려오지 않는 것은 소음·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며 “저작권 문제로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졌다는 것은 오해”라고 밝혔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에서 외부에 스피커, 확성기 등을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주간 65㏈, 야간 60㏈ 이하)를 초과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음저협은 “일상적인 대화 소리가 60㏈, 스마트폰 벨 소리는 70㏈ 정도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리게끔 음악을 틀기 어렵다는 얘기”라고 했다.

매장 내에서 노래를 틀고 문을 열어 길거리까지 들리게 하는 방법 또한 난방 효율 저하에 따른 에너지 규제 정책으로 인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한음저협의 설명이다. 한음저협은 “캐럴 음악에만 저작권료가 별도로 책정된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에 따라 대부분의 매장은 저작권과 무관하게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면서 “다만 저작권료 납부의무가 있는 특정 업종(카페, 대형마트, 피트니스 센터 등)은 기존처럼 저작권료를 납부하면 저작권 걱정 없이 캐럴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저작권법상 공개된 장소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행위는 ‘공연’으로 간주된다. 다만 한음저협은 “대다수 매장은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없고 카페, 주점 등 저작권료 납부 대상 영업장의 경우에도 50㎡ 미만(15평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 납부가 면제된다”고 했다. 저작권료 납부 기준은 최소 면적 50~100㎡(약 15~30평 미만) 월 2000원부터 최대 1000㎡(300평) 이상 매장도 월 1만원의 월정액만 내면 음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한음저협 추가열 회장은 “대부분의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것이 현행 저작권법이므로, 소음규제와 정부 에너지 정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실내 캐럴 음악을 적극 사용해주시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음악으로 작은 위안을 얻어 시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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