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그래픽. 서울신문DB.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A(60대)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세입자 18명에게 보증금 5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6년여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원룸 건물을 13세대에서 36개로 불법 개조한 뒤 이를 알리지 않고 세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다음 세입자의 계약금으로 이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메우는 돌려막기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A씨가 보증금을 사업 등에 투자하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지난 4월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결국 세입자들은 퇴거 통보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 등을 잘 확인해야 한다”며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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