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면 단속카메라 본격 도입…전북은 내년 1월부터

후면 단속카메라 본격 도입…전북은 내년 1월부터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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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2-22 10:49
업데이트 2023-12-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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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동초등학교 입구(연석빌딩) 사거리에 설치된 후면 단속 카메라. 전북경찰청 제공
전북 익산시 동초등학교 입구(연석빌딩) 사거리에 설치된 후면 단속 카메라. 전북경찰청 제공
내년부터 전북지역에서도 이륜차 사고가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도입된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장비 운용을 위한 전문 검사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장비검사 등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석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내년 도입되는 후면 단속 장비는 총 4대다. 위치는 ▲전주시 삼천동 완산소방서 사거리 ▲인후동 건산로 72 사거리(근로복지공단과 아중교 사이) ▲군산시 수송동 수송사거리 ▲익산시 영등동 동초등학교 입구 사거리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AI(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차량의 과속 등 난폭운전을 감지하고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최근 4년 동안 이륜차 교통사고가 1576건 발생해 91명이 사망하고, 1961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륜차 난폭운전,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단속 장비를 도입했다. 기존 장비는 차량 전면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이어서 앞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의 위법행위는 단속이 어려웠으나 후면 단속 장비 도입으로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교통법 위반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 및 교통안전 위협행위 근절을 위해 내년에도 후면장비 6대를 추가설치 예정”이라면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에도 후면번호판 단속 장비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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