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는 손님을 가장해 절도 범행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대구 북구 한 레포츠시설에 손님으로 가장에 입장한 뒤 다른 손님의 옷장 문을 열고 지갑에 있던 현금 오만원권 18매와 미화 20달러 지폐 1장, 미화 2달러 지폐 2장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무면허 운전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기간과 거리가 매우 길고,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실형 5회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