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상헌 의원 기소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상헌 의원 기소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12-27 15:35
업데이트 2023-12-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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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연합뉴스
이상헌 의원. 연합뉴스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 김윤정)는 이상헌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2018년 4월, 당원 A씨에게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당내 경선기탁금,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 의원은 A씨가 비례대표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2022년 열릴 지방선거 때 구의원 공천을 다시 약속하면서 선거 유세차량 임차 명목으로 1400만원,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또 다른 당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1000만원을 빌린 것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금전을 지급한 A씨와 당시 이 의원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회계책임자 등 총 4명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선거대책본부장은 A씨로부터 받은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계좌로 보내 지출한 혐의다.

회계책임자는 A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운영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국회의원 후보자,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약속하고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범죄”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민주당 관계자가 이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 의원은 지난달 경찰이 자신을 검찰로 송치하자, 입장문을 통해 “저는 2018년 당시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불법적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의원직과 정치생명을 걸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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