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상생’ 달빛철도특별법 연내 제정 불발

‘영호남 상생’ 달빛철도특별법 연내 제정 불발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12-28 09:34
업데이트 2023-12-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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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관 상임위 통과했지만 27일 법제사법위 상정 안 돼
광주·대구시, 내년 1월 국회 본회의 앞두고 8일 상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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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노선도.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노선도. 광주광역시 제공
연내 제정을 목표로 달려가던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내년 1월 초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8일 광주시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달빛철도특별법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여야 간사가 협의해 상정한 안건 42건 가운데 상당수는 법사위에 계류중인 사안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이과 관련해 “처리법안이 많은데다, 달빛철도특별법은 아직 쟁점이 남아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헌정사상 최다 의원인 261명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특별법은 영호남 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 법안으로 주목받았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특별법은 신속한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부에서 ‘선심성 논란’이 일면서 지난 5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처음 상정됐다가 두 차례 계류됐다. 이후 지난 21일 국회 교통소위에 이어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통과됐지만 본회의 전단계인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연내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광주시는 내년 1월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앞서 1월 8일 또는 본회의 당일 오전 법사위가 열릴 것으로 보고 대구시와 함께 법안 상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달빛철도는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한 영호남 숙원사업이다. 지난 8월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에 서명했다.

달빛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다. 일반철도로 건설되며 광주와 대구까지 86분이 걸린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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