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안군 공원·놀이터에서 술 못 마신다…적발시 과태료 5만원

내년부터 부안군 공원·놀이터에서 술 못 마신다…적발시 과태료 5만원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12-28 11:15
업데이트 2023-12-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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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북 부안군의 놀이터와 공원 등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안군 제공
내년부터 전북 부안군의 놀이터와 공원 등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안군 제공
내년부터 전북 부안군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 등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부안군은 2024년 1월 1일부터 ‘부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에 의거 공원 2개소(매창공원, 서림공원), 놀이터 3개소(변산 해수욕장 물놀이장 놀이터, 부안 생태놀이터(해뜰마루), 지구사랑 어린이 기후 놀이터) 등 총 5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부안군민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자 지난 7월 31일 조례를 제정했다.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5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내년 금주구역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군은 이장 회의, 캠페인,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군민에게 적극 홍보에 나섰다.

부안군 관계자는 “행정 기관·단체 등의 문화·체육행사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금주구역 홍보와 지도를 통해 군민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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