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방역 모습. 서울신문DB
시에 따르면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의 동물위생시험소 정기검사를 통해 H5형이 확인됐다.
시와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농가에서 사육하는 산란계 23만9000 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H5형 바이러스는 고병원성으로 변이될 가능성이 있어 매뉴얼에 따라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H5 의사축이 발생한 농가와 10㎞ 이내 방역대에는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23호 153만6000 마리의 가금류를 사육 중이다.
시 관계자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장 내·외부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농가들은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