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체불임금 1년 전보다 51.2% 증가 비상
태영건설 사업장 기성금 집행여부 등 선제 대응
고용부, 설 명절 앞두고 체불예방·조기청사 관리
지난 8일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성동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공사장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임금체불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15일부터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및 금리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면서 취약업종에 대해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에 나선다. 지난해 11월 기준 체불 임금은 1조 6218억원으로 전년대비 32.9% 증가했고 특히 건설업 체불액은 3989억원으로 1년 전(2639억 원)과 비교해 51.2% 늘었다.
고용부는 집중지도기간 공사금액 30억원 이상 민간 공사현장 500곳에 근로감독관이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곳은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 등의 임금체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태영건설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우려를 전달하며 일부 현장은 지난해 11월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벌한다. 퇴직자와 달리 임금체불을 신고하기가 쉽지 않은 재직자 대상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165건의 제보에 대해 감독 필요성을 검토한 후 기획감독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권 침해가 많은 청년 취업업종 사업장 60곳과 최근 1년간 신고사건 2회 이상,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체불 우려 사업장은 집중관리에 나선다.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 체불 신고 등에 대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및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및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