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365회’ 일 안 하고 초과수당 챙긴 금융위 사무관들

‘3년간 2365회’ 일 안 하고 초과수당 챙긴 금융위 사무관들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1-16 15:41
업데이트 2024-01-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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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무관 표본점검서 74% 수당 부정수령
“저녁 음주 후 사무실 들러 초과근무 허위 기재
비정규 파견 직원 50여명 두고 공무 대신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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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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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꽃’으로 불리는 금융위원회 사무관들이 하지도 않은 초과 근무를 실제로 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줄줄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한 금융위 기관 정기 감사에서 이러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시정·주의 등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저녁 먹으며 업무 대기” 변명…2억 1000만원 환수 통보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근 3년간 금융위 사무관 182명을 대상으로 초과 근무 수당 관련 표본 점검을 한 결과 74%인 135명이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부당하게 등록한 초과 근무 시간은 2365회, 3067시간에 달했다.

퇴근 후 저녁 식사나 음주를 한 뒤 귀가하던 중 초과 근무를 등록하거나 주말에 특별한 업무도 없으면서 잔여 업무를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무관은 2020년에 전체 초과 근무 횟수 중 부정하게 올린 비율이 22.8%이었지만 이듬해인 2021년 41.0%, 2022년에는 71.7%로 해마다 올라갔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직 사회의 비위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와 달리 금융위는 자체 점검에서 이런 문제를 확인하고도 온정적으로 처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표본 검사에서 적발당한 사무관들은 “관행적 분위기였다”, “저녁 식사는 업무를 위해 대기였다”, “수당이 너무 적어 보상 심리가 있었다”,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이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적발된 사무관들로부터 부정 수령액과 가산금 등 총 2억 1632만원을 환수하고 비위 수준과 고의성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하라고 금융위에 통보했다.

“비정규부서 14개, 민간 파견인력 과다…조직·인력 위법 운영”
금융위는 또 직제상 존재하지 않는 비정규 부서를 두고 민간에서 불필요한 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하는 등 조직과 인력도 제멋대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제에 없는 부서를 두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앞서 국회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2017년에도 금융위가 수년 전부터 비정규 부서 9개를 두고 민간에서 직원을 81명이나 과다하게 파견받은데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후 금융위는 비정규 부서를 1~2개로 줄이고 민간 파견 직원도 해마다 감축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비정규 부서를 14개로 더 늘리고 파견 직원도 53명이나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파견 직원에게 공무원이 직접 해야 할 일을 떠넘기거나 단순 행정 보조를 시켰고, 심지어 파견 직원 다수는 내부 출입증이나 업무용 컴퓨터조차 없이 일하는 비공식 인력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금융위에 비정규 부서를 즉시 폐지하고, 부적정한 파견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행정안전부에도 금융위에 대한 조직 진단과 정원 감사를 실시할 것을 통보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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