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활성화 “청년농어업인 나이 기준 상향해야”

농촌 활성화 “청년농어업인 나이 기준 상향해야”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1-24 10:29
수정 2024-01-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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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나이 상향 촉구 건의안’ 채택
“청년농 나이 기준 농어촌 현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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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제3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제3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 제공
농어촌의 청년 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40대 중·후반도 청년 또는 청년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농촌 여건을 고려해 청년농의 나이 상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충남도의회는 제3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청년 농어업인 나이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농어업인의 나이 상한 기준을 기존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화된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해 인구 구조 불균형 해소와 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육성하자는 취지다.

도의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 비율은 2020년 기준 56%로, 오는 2040년에는 76.1%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청년 농업인은 1.2% 수준에서 정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와 제주도, 경북 포항시 등은 청년 농어업인을 45세 미만으로 정했고, 경남 항양군·강원 평창군·전북 무주군 등은 50세 미만으로 나이 상한을 높여 지원하고 있다.

김민수 의원은 “정부는 아직 청년 농어업인을 ‘4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농 정책사업은 농어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돼 그 효과를 반감시킨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은 ‘청년기본법’상 19~34세 이하다. 하지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후계청년 농어업인법)’상 청년농의 나이 상한이 39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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