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터널 인근 거주자 혼잡통행료 감면 여부 검토

서울시, 남산터널 인근 거주자 혼잡통행료 감면 여부 검토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4-01-24 15:50
업데이트 2024-01-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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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터널 통행료 15일부터 외곽무료·도심징수
남산터널 통행료 15일부터 외곽무료·도심징수 남산터널 통행료 15일부터 외곽무료·도심징수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과 연결도로 혼잡통행료를 도심 방향으로만 징수하기로 한 15일 서울 남산 1호 터널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이날부터 도심에서 강남 쪽으로 나가는 외곽 방향은 통행료를 걷지 않는다. 2024.1.15
ondol@yna.co.kr
(끝)
서울시가 중구 등 남산터널 인근 거주자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5일부터 남산 혼잡통행료를 외곽(강남) 방향은 면제하고, 도심 방향만 부과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징수 일시정지 정책실험’ 결과에 따른 결정이다. 또 혼잡한 도심에서 외곽 방향으로 나갈 때 통행료를 내야 하느냐는 의견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남산터널 징수소 인근 거주자들은 혼잡통행료 감면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시는 징수소 인근 거주자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가능 여부 검토를 연내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열린 남산 혼잡통행료 추진방안 공청회에서도 시는 거주자 감면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감면을 결정하기까지는 조례 개정 등 사전절차가 필요하다. 시는 구체적인 거주자에 대한 범위, 추진 방법, 감면시 교통변화 등을 고려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감면이 결정된 이후에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과 거주자 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사전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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