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로 변경’ 정부 방침에도 지역 특성 고려 현행 유지키로
5개 자치구와 긴밀 협력해 골목상권·소상공인 보호에 최선
강기정 광주시장이 24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 정책주제별 업무보고회’에 참석, 경제분야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국무조정실은 지난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설정하도록 한 원칙을 폐기하고, 평일에 휴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에 대해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자치구 대규모점포 등록 및 조정 조례’에 ‘구청장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휴업 공휴일은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다.
현재 광주지역 공휴일 의무휴업 대상 대규모점포는 총 18곳이다. 대형마트 10개소, 기업형 슈퍼마켓(SSM) 8개소다.
광주시는 대규모점포의 휴업에 민감한 골목상권 소상공인(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들의 반대가 거센만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유지할 방침이다.
강 시장은 “정부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발표에 대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며 “광주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5개 자치구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