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5 홍윤기 기자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14일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54)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지시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는 받는 곽모(42) 전 용산서 정보과 경위의 선고는 유예했다.
재판부는 “진상규명이나 책임 소재에 대한 전 국민적인 기대를 저버린 채 경찰의 책임을 축소하고 회피하려는 시도”라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폐기된 보고서가 4건이고, 결과적으로 내용이 수사기관에 확보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서 정보관의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목적이 달성돼 폐기됐어야 할 문서였다’, ‘정당한 처분에 의한 삭제였다’는 박 전 부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