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이틀 전 망명 신청한 청주 간첩단

선고 이틀 전 망명 신청한 청주 간첩단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2-14 18:41
수정 2024-02-15 0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적단체 결성 혐의로 재판 중
2년 넘게 재판부 5차례 기피 신청
“불법사찰 당해… 제3국행 원해”

간첩 활동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충북지역 활동가들이 14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정치 망명을 신청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2년 넘게 재판을 지연시키더니 선고 이틀 전에 ‘돌발 행동’에 나선 것이다.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일명 청주간첩단) 사건 피고인 3명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우리는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과 검찰, 법원에 의해 24시간 365일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제3국으로의 망명을 원하고 있으니 이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친 간첩 조작, 정치적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단 구성 및 파견도 요구한다”며 “1심 선고 예정일인 16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이 즉각 개입해 재판을 중단하고 긴급구제 결정을 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했다. 이에 1심 재판은 2021년 10월 첫 공판이 열린 지 27개월이 경과한 지난달 29일에야 변론이 마무리됐고 16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피고인 손모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위원장, 연락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눠 지령문·보고문 수십 건을 공작원과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북한 지령에 따라 비밀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강령·규약 제정, 혈서 맹세문까지 작성한 사상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복적인 법관 기피 신청과 변호인 교체 등으로 재판 지연을 초래하면서 방어권 행사라는 미명 하에 권리를 악용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위원장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동지회 측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조작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4-02-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