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靑경호관에 수영 과외 받아”…檢 수사 착수

“김정숙 여사, 靑경호관에 수영 과외 받아”…檢 수사 착수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2-15 08:52
업데이트 2024-02-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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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광주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을 방문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광주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을 방문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경호관에게서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14일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 1부(부장 김승호)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2020년 4월 “청와대 경호관 A씨가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경내 수영장에서 김 여사에게 수영을 가르쳤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대통령 참석 행사를 사전에 준비·점검하는 ‘선발부’에서 갑자기 김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로 배치됐다고도 전했다.

보도 이후 당시 대통령 경호처는 “A씨는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 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 강습을 하지 않았다”며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 경호관의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 강습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으로 판단된다”며 경호처 패소로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8일 “(김 여사가) 임무와 책임이 정해져 있는 여성 경호관에게 수영강습을 시킨 것은 직권을 남용해 경호관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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