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립승화원.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 캡처
15일 인천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시립 화장장인 승화원에서 아무 관계 없는 2명의 유골 가루가 하나의 유골함에 섞여 들어갔다.
당시 화장장 직원이 유골을 가루로 만드는 분골기에 1명의 유골 가루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다른 1명의 유골을 갈면서 유골 가루가 섞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유가족은 화장장 직원이 예정된 시간에 유골함을 전달하지 않자 직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 2명의 유가족은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어 인천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단은 고인 2명의 유골 가루를 유골함 2개에 임의로 나눠 담고 화장장 뒤편에 마련된 수목장에 안치한 상태다.
공단 측은 “직원을 상대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