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청탁 ‘사건 브로커’에 징역 3년6개월

수사 무마 청탁 ‘사건 브로커’에 징역 3년6개월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4-02-15 15:16
업데이트 2024-02-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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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7억 1300만 원도 추징…공범엔 징역 2년 실형 선고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사건 브로커’가 실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5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브로커 성모(62)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7억13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인 또다른 브로커 전모(64)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11일 결심공판에서 성씨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3900만원, 전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41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성씨와 전씨는 2020∼2021년 가상자산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탁모(45·구속기소)씨로부터 사건 무마 및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545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추징금과 관련, 성씨와 전씨가 ‘받은 돈의 일부는 탁씨의 변호사비 등 경비로 썼다’ 또는 ‘받은 돈의 일부는 돌려줬다’ 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이 사건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행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금액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 정황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현재까지 브로커 성씨의 수사 무마·경찰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통해 총 18명(이 중 10명 구속)을 재판에 넘겼다.

탁씨의 사건 해결 또는 수사 정보 제공 등 명목으로 브로커 성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경찰관(서울청 경무관 퇴직) 장모(59)씨와 현직 검찰 6급 수사관 심모(55)씨는 구속기소됐다. 또 브로커의 청탁을 받은 동료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현직 검·경 수사관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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