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A안과병원 원장 박모(50)씨와 총괄이사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환자 알선 브로커 소모(37)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690만여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브로커 5명에게도 징역 6개월~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과 의사 박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백내장 환자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브로커 6명에게 총 40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브로커들은 병원과 ‘홍보 업무 대행 계약’을 맺고 광고비를 받거나 병원 직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정식 ‘근로 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며 급여를 받았다. 의사들은 브로커들에게 환자 한 명당 150만원을 주거나 수술비의 20~30%를 ‘뒷돈’으로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백내장을 진단받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100%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40대 후반~70대 가입자를 집중적으로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가 운영하는 안과는 개업 직후 매출이 거의 없었지만 브로커를 고용한 후에는 연간 매출이 237억원을 넘겼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 비리나 과당 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브로커들을 병원에 소속시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해 의료의 질도 떨어뜨리고 과잉 진료 비용을 보험회사에 전가시켜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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