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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 불법 조업 횡행…군산해경, 한 달여간 18척 적발

실뱀장어 불법 조업 횡행…군산해경, 한 달여간 18척 적발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3-29 10:12
업데이트 2024-03-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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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 불법 조업 단속 장면. 군산해경 제공
실뱀장어 불법 조업 단속 장면. 군산해경 제공
서해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서, 시군 등이 강력한 단속에도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실뱀장어 조업 시기를 맞아 지난 2월 19일부터 오는 6월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단속 결과 현재까지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포획한 혐의 등으로 어선 18척을 적발했다.

해경은 지난 28일 새벽 1시쯤 군산시 금강하구둑 인근에서 허가 없이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 그물을 투망하고 있던 어선 A호(1.42t) 등 2척을 수산업법 혐의로 적발했다.

앞서 지난 27일 새벽 2시 10분쯤에도 군산시 소룡동 인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포획한 어선 B호(2t) 등 4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무허가 어선 불법조업 및 불법 어구 적재 행위 ▲불법 포획 어획물(실뱀장어) 매매․소지․유통 행위 ▲불법 실뱀장어 어선의 항계 내 및 항로상 침범 등 해상안전 저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취약 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하고, 수사 전담 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무허가로 실뱀장어 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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