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5일 오전 4시 58분쯤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 김재혁)는 3일 김모(78)씨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도봉구 방학동 23층짜리 아파트 3층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김씨는 신문지와 쓰레기봉투 등이 쌓인 컴퓨터방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씨가 남은 꽁초를 버려둔 채 방을 나갔다. 대검찰청의 화재분석 및 재연실험 결과, 화재가 시작된 컴퓨터방에서는 담배꽁초 외 다른 화재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담뱃불을 껐다’라고 진술했다.
김씨는 거실에 연기가 차기 시작하자 환기를 위해 현관문과 화재가 발생한 컴퓨터방의 문을 열었고, 다량의 공기가 유입되면서 불길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유독성 연기가 아파트 동 전체로 확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아파트를 덮친 화마는 7개월 아기를 안고 1층으로 뛰어내린 박모(사고 당시 33세)씨, 가족을 먼저 대피시키고 뒤따르던 임모(사고 당시 38세)씨 등 2명의 목숨을 앗아 갔다. 또 현재까지 의식불명인 70대 여성을 포함해 아파트 주민 27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1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손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