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지난달 9일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안에서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9일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50대 남성 A씨의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낮 12시 15분쯤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대역을 향하던 전동차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은 메모지를 전동차 의자에 갖다 대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의자에 불이 옮겨붙지는 않았다. 이런 행동을 본 승객의 신고로 역무원이 출동했을 때 A씨는 역무원에게 욕설하고 때릴 듯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역무원과 실랑이를 하다가 도망친 뒤 다음날 부산역 주변을 배회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고, 심각한 정신 이상이 발현된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