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포토] 연행되는 다이 인 참가자

[포토] 연행되는 다이 인 참가자

입력 2024-04-20 18:25
업데이트 2024-04-20 18: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장애인의 날’인 20일 장애인 단체들이 서울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차별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죽은 듯 드러눕는 ‘다이인(die-in)’ 시위를 벌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들로 이뤄진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 100여명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한성대입구역 승강장에 누워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드러누워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몸 위에 펼쳐두거나 손팻말을 들고 앉아 노래를 부르며 약 1시간 동안 시위를 이어갔다.

서울교통공사는 일부 활동가들의 역사 진입을 제지하고 시위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 퇴거 조치를 했다. 장애인 활동가 2명은 역사로 들어가려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공동투쟁단은 이어 오전 10시께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앞 마로니에공원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중증장애인노동권보장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 복원 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출범 1년 이내에는 법을 제정해 달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각 정당 대표와의 만남을 요청했다.

공동투쟁단은 이날 오후 서울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행된 활동가들의 석방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전장연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이달 8일까지 61차례 진행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추고 승강장에서 다이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