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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유발 제방공사 현장소장·감리단장 중형 구형

오송 참사 유발 제방공사 현장소장·감리단장 중형 구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4-24 17:24
업데이트 2024-04-2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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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5일  침수된 오송 지하차도 당시 현장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7월 15일 침수된 오송 지하차도 당시 현장 모습. 연합뉴스.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미호천교 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게 모두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A(55)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감리단장 B(66)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미호천교 도로 확장공사 현장 내에 있는 제방을 임의로 훼손하고 임시제방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사고 후에 임시제방 도면을 위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현행 법령상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B씨는 기존 제방 불법 철거 등을 묵인하고 방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죄질이 나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B씨는 “유족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선처를 베풀어주시면 마지막까지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 31일 열릴 예정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했다. 인근 미호천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로 지하차도가 침수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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