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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했다고 공개 사과·족보 공유 금지…의대생 수업 거부 강요 신고 기간 운영

출석했다고 공개 사과·족보 공유 금지…의대생 수업 거부 강요 신고 기간 운영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4-04-26 16:20
업데이트 2024-04-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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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6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4.26 대구 연합뉴스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6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4.26
대구 연합뉴스


수업에 출석하는 의대생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의사 국가고시는 물론 본과 과목 시험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이른바 ‘족보’ 공유를 금지하는 등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교육부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주간 의대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해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대가 수업을 재개하는 가운데 수업에 복귀할 의향이 있는데도 동료들의 강요나 압박으로 수업을 듣지 못하는 의대생들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피해 사례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010-2042-6093, 010-3632-6093, moemedi@korea.kr)로 신고하면 된다.

교육부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강요·협박과 같은 위법 행위가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의대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수도권 의대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에 대해 지난 1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 수도권 의대 학생 TF는 소속 학생들에게 ‘수업 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하라’고 요구했다.

단체행동을 거부하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전 학년에 공개적으로 대면 사과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족보에 접근할 수 없다고도 언급했다. 해당 의대 TF는 대면 강의, 임상실습, 온라인 수업까지 결석 인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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