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침체 상권 활성화 촉매제 기대
상인·임대인 상생협약으로 상권 활성화
전남도가 처음으로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한 ‘영산포 홍어의 거리’ 일원. 나주시 제공
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한다.
이번 지정에 앞서 영산동 상인들은 지난해 8월 상권 침체 대응, 공실 문제 해결, 상권 경쟁력 확보,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영산포 자율상권 활성화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협동조합 설립 인가 절차를 거쳐 올해 3월 20일 ‘나주시 영산포 자율상권협동조합’을 출범시킨 결과 소중한 결실을 맺었다.
현재 해당 상권 내 점포는 총 231곳으로 이 중 42곳이 비어 있는 공실이다.
자율상권 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생 협약으로 정한 수준에서의 임대료 제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전남도 주관 2025년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사업에 선정되면 5년간 최대 10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나주시는 ‘영산강 15일의 기적 홍어의 꿈, 대한민국 최대의 K-FOOD 글로컬 상권’을 주제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신청했다. 영산포 자율상권협동조합과 함께 자생적 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인프라 조성을 통한 상권 경쟁력 확보, 주변 상권과 융합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전략으로 한 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특산물인 숙성 홍어를 소재로 특화상품 개발, 영산포 K-푸드 테마거리 조성, 영산포 푸드 엔터테이너 양성, 로컬 관광 축제 및 이벤트 등 20여개 세부 과제도 발굴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30일 “영산포 상권 활성화는 물론 도시재생, 남도 음식거리 조성 등 연계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며 “숙성 홍어 등 차별화된 먹거리와 천혜 경관을 갖춘 영산강, 풍부한 근대 문화유산 등을 연계해 영산포 상권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