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서원익)는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숙박업소에서 사망한 50대 여성과 함께 투숙했던 A(74)씨를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영등포구의 한 숙박업소에 투숙하며 B씨에게 수면제 42알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였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면제 복용 이후 의식을 잃은 B씨는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했다.
B씨는 지난달 3일 오후 객실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다음날 충북 청주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수면제 21알을 먹여 강간하기도 했다.
A씨는 평소 병원에서 향정신성약품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트리아졸람 성분의 수면제를 3주치씩 처방받던 중 장거리 내원의 고충을 호소하며 4주치 수면제를 한 번에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