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통학버스. 서울신문DB
경찰청은 이달부터 거점형 늘봄센터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은 초등학교, 학원 등 18종 시설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열린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에서 인천교육청이 규제 개선을 요청했고, 경찰청은 이를 받아들여 법 개정에 앞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1년간 거점형 늘봄센터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경찰청은 향후 교육부 등과 협조해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거점형 늘봄센터의 통학버스는 어린이 보호 표지, 좌석 안전띠 표시, 하차 확인 장치, 최고속도 제한 장치 등 어린이 통학버스에 필요한 구조와 장치를 갖춰야 한다. 운영자·운전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고 동승보호자를 탑승시켜 통학버스 운행 및 승하차 시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부과된다.
김학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늘봄센터 이용 어린이의 교통안전이 확보되고 하교 시간대 실질적인 돌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