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불법 도박현장을 급습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충남 천안시의 한 건물에 불법 도박장을 열고 27억원 가량의 판돈이 걸린 도박판을 운영해 수익금 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딜러와 도박 참여 손님을 모집하고 배팅액에 15% 수료를 받고 칩을 현금 또는 통장에 입금하며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밀실을 마련하고 외부에 CCTV를 설치하여 단골손님만 출입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며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범죄자금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