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배에서 재우고 임금 미지급 ‘양식장’ 고용 허가 취소

외국인 근로자 배에서 재우고 임금 미지급 ‘양식장’ 고용 허가 취소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5-21 13:09
수정 2024-05-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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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했다 적발
고용부, 외국 근로자 고용 9000개 사업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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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9일 강원 양구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 열린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배정 및 교육에 참석한 필리핀 근로자들. 연합뉴스
지난 3월 29일 강원 양구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 열린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배정 및 교육에 참석한 필리핀 근로자들. 연합뉴스
배에 설치된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한 양식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입국 전 계약과 다른 숙소를 제공한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허가를 취소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남 여수·고흥의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 대상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제 감독을 실시해 27개 사업장에서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28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바다 위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알려지면서 이뤄졌다. 숙소 제공 위반이 10건,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18건 등이다.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는 고용 허가 취소·제한(5건), 과태료 부과(1건), 시정조치(22건) 등이다.

바지선 숙소를 제공한 10개 양식장 중 4개는 고용 허가를 취소·제한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한 6개 사업장은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600만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임금 지급 조치와 함께 고용 허가를 취소·제한키로 했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숙소와 임금 체불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5500개에 대해 실시했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올해 90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12월까지 외근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도 실시한다. 특히 올해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사업을 도입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상담·교육·교류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으로 숙소와 근로조건, 산업 안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감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열악한 숙소 제공과 임금 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고용 허가 취소 등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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