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승진’비리 부산항운노조 간부 무더기 기소…청탁금 27억원 챙겨

‘채용·승진’비리 부산항운노조 간부 무더기 기소…청탁금 27억원 챙겨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5-27 15:11
수정 2024-05-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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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채용, 승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항운노조 간부와 청탁자 등 73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지검은 채용, 승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항운노조 간부와 청탁자 등 73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항운노조의 고질적인 채용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년에 걸친 검찰의 부산항운노조 채용·승진 비리 관련 수사 결과 73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청탁 대가로 27억원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김익수)는 지난해 5월부터 부산항운노조 채용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배임수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노조 상임부위원장 2명, 지부장 3명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금품 공여자 등 5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항운노조 간부들은 임시 조합원을 정식 조합원으로 받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받은 금액에 따라 급여, 복지혜택이 좋은 터미널 운영사 등에 취업시켜준 혐의를 받는다.

지부장 A 씨는 전임 지부장, 지부 소속 반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정조합원 채용 청탁금 등으로 7억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돈 1억 4000만원을 처제 부부에게 현금으로 빌려주고, 계좌로 돌려받아 마치 차용금을 받은 것처럼 돈세탁한 혐의도 받는다. 반장 B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조합원 취업, 일반 조합원의 반장 승진 등을 윗선에 청탁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10억 7000여만원을 받아 구속기소 됐다.

이들뿐만 아니라 노조 상임부위원장, 지부장 등이 다수가 취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이 선고됐거나,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상임부위원장 C씨는 지부장이었던 2018년 정조합원 채용 대가로 4명으로부터 1억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2019년 부산지검의 항운노조 채용 비리 수사 대상에 올랐다가 빠져나갔는데, 당시 검찰에 소환된 조합원에게 금품을 주고 채용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C씨가 당시 윗선인 전직 상임부위원장 D씨에게 6000만원을 상납한 사실을 파악해 D씨도 구속기소 했다.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채용 청탁금 규모는 총 27억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05년과 2019년에도 부산항운노조 채용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했는데, 2005년에는 50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청탁 금액은 총 11억원이었다. 2019년에는 31명을 기소했으며, 청탁금 규모는 10억원이었다.

앞선 수사로 채용 청탁금을 주고받다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듯 금품 수수자가 공여자로부터 통장·체크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백지 출금 전표를 받아 사용함으로써 마치 공여자가 사용한 듯 가장하는 신종 수법도 확인됐다.

이처럼 부산항운노조에서 비리가 만연할 수 있는 원인은 노조 간부에게 부여된 채용·승진 추천권으로 지목된다. 항운노조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항만에 하역 근로자를 독점 공급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다. 부산항운노조는 6개 집행부, 24개 지부에 정조합원 7280명, 임시조합원 2429명이 있는 전국 최대 항운노조다.

부산·경남지역 항만의 터미널 운영사 등은 항운노조 조합원만 채용할 수 있는데, 부산 항운노조 조합원이 되려면 지부장의 추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장과 지부장은 터미널 운영사에 정규직 직원 채용 추천권을 보유하고 있다. 승진도 반장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조장은 지부장이 임명하는 등 상급자가 전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항운노조는 2022년 기준으로 연 44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근로자 공급 사업자이다. 정조합원은 평균 연봉 6000만원 이상을 받는다. 다만, 임시조합원은 물동량에 따라 시간제로 임금을 받고, 근무 시간이 불규칙해 정조합원이 되는 것을 선망한다. 또 반장이나 조장 등 간부가 되면 육체노동을 하지 않고 평조합원보다 근무 시간이 적음에도 경우에 따라 한 달에 세후 1000만원 이상의 고임금을 받는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이런 구조 때문에 상당수 전현직 간부가 과거 검찰 수사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이권을 포기하지 않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이라며 “그 결과 지역사회에서 ‘부산항운노조는 돈을 내고 들어가는 직장’이라고 인식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항운노조는 채용·승진 추천권을 포기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책을 지난 3월 발표했다. 항만 내 신호수 등의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지부장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항만 근로자도 노조가 선발하던 것에서, 제3의 기관을 통해 위탁 선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승진과 관련해서도 위원장이 전체 조합원 가운데 지부장을 임명하던 방식에서 선출직인 대의원 중 지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지부장의 반장 임명권도 폐지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 내 독립 감찰 부서를 신설해 자체 비리 적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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