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로 합격한 학생, 입학 취소…조직적 비리 땐 대학 정원 감축

입시 비리로 합격한 학생, 입학 취소…조직적 비리 땐 대학 정원 감축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4-06-18 17:26
수정 2024-06-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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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입시 비리 대응 방안
부정 입학 땐 입학 취소 근거 마련
1차 위반부터 5% 범위 정원 감축
실기 고사에 외부 위원 포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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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입시 비리 대응 관련 주요 음대 입학처장 회의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입시 비리 대응 관련 주요 음대 입학처장 회의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서울대 등 일부 음악대학 교수들의 입시 비리가 불거지자 정부가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위가 적발된 교수에 대해서는 최대 파면, 학생은 입학 취소, 대학은 정원 감축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음대 입학처장 회의를 열고 음대 입시 비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시 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경찰 수사에서는 과외교습을 통해 교수 등 입학 평가자와 사전 접촉한 학생들이 고득점을 받고 합격한 사례가 적발됐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데, 여기에 ‘평가자와의 부정한 사전 접촉’을 명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상 징계 기준에 ‘입시 비위’ 항목을 신설하고 최대 처벌 수위를 파면으로 명시하겠다고 했다. 입시 비리 징계 시효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 비리를 저지르면 1차 위반부터 정원 감축을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손질한다. 2인 이상 교직원이 입학전형 과정을 조작한 경우 대학의 총 입학정원 5% 내에서 정원을 줄이고, 2차 위반이 적발되면 감축 범위를 10%까지 높인다. 해당 대학은 교육부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지원도 제한돼 재정 지원이 깎이거나 중단될 수 있다.

예체능 실기고사에 외부 평가 위원 비중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실기고사는 주로 3명 이상이 평가하고 이 중 1명 이상 외부 위원을 두도록 권장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외부 평가위원 비중을 늘리도록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입학사정관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임에도 이 사실을 대학 총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특수한 관계란 본인이나 배우자가 응시 학생을 3년 이내에 교습·교육했거나, 학생과 친족인 경우 등이다.

다만 이번 대응 방안은 최근 적발된 교수나 학생에게 소급 적용되진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으로도 입시 비리를 저지르면 (다른 조항으로) 파면을 내릴 수 있다. 부정 입학생도 학칙에 근거해 입학을 취소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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