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30대 환경미화원, 음주운전 차량에 숨져

새벽에 30대 환경미화원, 음주운전 차량에 숨져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8-07 10:24
수정 2024-08-07 1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천안동남소방서 제공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천안동남소방서 제공
새벽 시간 생활폐기물 수거를 작업하던 30대 환경미화원이 음주 도주 차량에 치여 숨졌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7일 도로교통법(음주 측정 거부) 위반으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53쯤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버들육거리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 요구하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 가량 도주하다 오전 1시쯤 인근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수거 차량 뒤에서 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 B(36)씨가 차량 사이에 끼어 숨졌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 또다시 달아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회복하면 음주 측정 거부와 도주치사 등의 혐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