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 딸 성추행 신고하자 ‘허위 고소’ 80대 구속기소

식당 주인 딸 성추행 신고하자 ‘허위 고소’ 80대 구속기소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8-28 16:00
수정 2024-08-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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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식당 업주의 어린 자녀를 성추행하고 이를 신고한 업주를 무고죄로 허위 고소한 80대 노인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김종필 부장검사)는 8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및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의 한 식당에서 주인 딸(당시 7세)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아동 어머니인 업주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보복행위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피해 아동 어머니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A씨가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보완 해 A씨를 무고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며 “아동의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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