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탄절 비극 아파트 화재, 70대 남성 금고 5년 선고

지난해 성탄절 비극 아파트 화재, 70대 남성 금고 5년 선고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4-09-04 11:36
수정 2024-09-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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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재 확산 방지 조치 취하지 않아”
중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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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나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다음날인 12월 26일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합동감식을 하고 있는 모습. 도준석 전문기자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나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다음날인 12월 26일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합동감식을 하고 있는 모습. 도준석 전문기자


지난해 성탄절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70대 남성이 금고 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4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78)씨에 금고 5년형을 선고했다. 중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금고형은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형으로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교도소에서 강제노역을 하지 않는다.

아파트 3층에 거주한 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불이 나게 해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집에서 시작된 불이 번지면서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려 숨진 4층 거주자 박모(33)씨, 최초로 화재를 신고하고 가족들을 먼저 대피시킨 임모(38)씨 등 아파트 주민 2명이 사망했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 6월 피해자 1명이 병원에서 숨을 거두며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이웃과 거주하는 아파트 방안에서 흡연하다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며 “화재 연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화재 확인 후에도 신고하는 등의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히려 현관문을 열어 계단으로 연기가 확산해 피해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임씨의 유족은 선고 뒤 “존경하는 재판장님,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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