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불송치

배우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불송치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4-09-19 10:04
수정 2024-09-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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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마약 투약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유씨는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2024.9.3
배우 유아인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마약 투약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유씨는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2024.9.3


경찰이 동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씨를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앞선 7월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동성인 A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유씨를 상대로 피고소인 조사를 하고 유씨와 A씨에 대한 마약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한편 유씨는 이달 초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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