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철수 전 속초시장 등 ‘속초 대관람차 특혜 제공’ 혐의 기소

검찰, 김철수 전 속초시장 등 ‘속초 대관람차 특혜 제공’ 혐의 기소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09-27 18:03
수정 2024-09-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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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업체선정 관련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김 전 시장과 간부급 공무원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관광 테마시설 설치를 맡을 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해당 업체가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무시한 채 관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체 회장 B씨와 대표이사 C씨에게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배임,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상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B씨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12억원의 회사 자본금을 가장 납입 후 은행으로부터 30억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가로채고, 회사자금 4억원 상당을 유용했으며, 회사 자금 약 11억원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고, 지방행정의 적법·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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