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11월부터 2% 인상

부산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11월부터 2% 인상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9-30 15:14
수정 2024-09-30 15: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오는 11월부터 도시가스 소매 공급 공급비용 용도별로 2%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매 공급 비용 인상 후 소비자 요금은 주택 취사·개별난방·중앙난방용 모두 메가줄(MJ)당 2.3266원에서 2.3691원으로 오른다. 월평균 가구당 추가 요금 부담은 56원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인상은 국제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원료비 인상, 기온상승에 따른 소비량 감소, 인건비·재료비 상승 등의 영향이다. 이 때문에 공급 비용이 오르면서 시는 고지대와 원거리 등 경제성 미달 지역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매 공급 비용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전체 85%~90%를 차지하는 도매요금, 나머지 소매 공급 비용을 합산해 결정된다.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고, 주택·산업용 소매 공급 비용은 시·도지사가 승인한다.

시는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에서 용도별 8.89% 인상률이 제시됐지만,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사의 소매 공급 비용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기본요금을 고려한 평균 공급비용 인상은 2.98% 인상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시가스 원가 상승에 따라 불가피하게 소매 공급 비용을 인상하게 됐다. 도시가스사의 원가절감을 유도하고, 적정 원가를 산정하는 등 합리적 수준의 요금 조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